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작성법 | 노동위원회 신청 절차 총정리

작성자: 인사이트우리 | 발행일: 2025년 0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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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망연자실하셨나요? 열심히 일해왔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잃게 된 상황이라면, 막막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예측하지 못한 해고는 생활의 기반을 뒤흔들고 심리적으로도 큰 충격을 줍니다. 하지만 부당한 해고에 좌절하고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핵심에 바로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이 제도를 통해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에 맞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하여, 신청은 언제, 누가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노동위원회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신청서 작성 방법과 필요한 서류, 그리고 부당해고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자료는 무엇인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심문 회의와 판정 과정, 판정에 불복했을 때의 절차까지 총망라하여 설명하며,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과 실제 활용 가이드, 사례까지 제공하여 여러분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구제신청 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부당해고의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란 무엇인가? 쉽게 알아보기

핵심 정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등 부당한 인사 조치를 했을 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인사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절차 또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 또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사용자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구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중립적인 제3자적 위치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심리하여 객관적인 판정을 내립니다.

📌 알아두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 통계로 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약 5%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IT,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신청이 두드러졌으며, 전체 신청 건수 중 약 40%가 근로자의 주장이 인용되어 구제 명령이 내려졌고, 약 30%는 당사자 간 화해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여전히 많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경험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가능성이 상당함을 시사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언제, 누가 할 수 있나요?

🔍 핵심 포인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를 당한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신청 자격과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해고를 당한 해당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률 대리인(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에게 위임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법적 절차나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기한입니다.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 즉 사용자의 해고 통보가 있었던 날 또는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일반적으로 해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은 법정 제척기간으로, 기간이 지나면 설령 부당해고임이 명백하다 하더라도 구제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해고 통보를 받자마자 신속하게 구제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전문가 의견: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관계자에 따르면, "많은 근로자들이 신청 기한을 놓쳐 안타깝게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해고 통보를 받는 즉시 노동위원회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기한을 확인하고 신속히 신청 준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2025년 기준)

🔍 핵심 포인트: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는 신청서 제출부터 심문 회의를 거쳐 판정까지, 일반적으로 60일 이내에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면, 해당 사건은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먼저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와 신청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노동위원회 조사관이 사건을 배정받아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피신청인인 사용자(회사)에게 신청서 부본과 이유서를 송달하며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사용자는 통상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는 사용자의 답변서 내용을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재심 신청 이유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판 회의에 앞서 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 간의 화해를 시도할 수 있으며, 화해가 성립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문 회의가 개최됩니다. 심문 회의에서는 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심리하고, 질의응답 과정을 거칩니다. 심문 회의가 끝나면 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와 심문 결과를 종합하여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판정을 내립니다. 이 판정 결과는 통상 심문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흐름

단계 내용 소요 기간 (목표) 비고
1. 구제신청 구제신청서 및 이유서 제출 (근로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접수
2. 조사 및 답변 사건 조사 및 사용자 답변서 제출 요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노동위원회 조사관 진행
3. 이유서 제출 근로자 재심 신청 이유서 제출 (필요 시) 답변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 사용자의 답변서 반박
4. 화해 시도 심판 회의 전 양 당사자 화해 시도 - 화해 성립 시 사건 종결
5. 심문 회의 양 당사자 출석, 주장 및 증거 심리, 질의응답 통상 접수일로부터 30~50일 경과 노동위원회 심판 위원회 진행
6. 판정 부당해고 여부 판정 (인용 또는 기각) 심문 회의 후 7일 이내 판정서 송달
7. 재심 신청 지방노동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 신청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불복 당사자 신청
8. 행정소송 중앙노동위 판정 불복 시 행정법원 소송 재심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 불복 당사자 제기

💡 전문가 팁: 노동위원회의 절차는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빠르고 간편하지만, 각 단계별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구제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 핵심 포인트: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는 노동위원회 양식을 활용하여 정확하게 작성하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의 시작은 구제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입니다. 신청서는 노동위원회 웹사이트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민원실에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근로자)과 피신청인(사용자/회사)의 정확한 인적 사항과 사업장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피신청인의 정보(회사명, 대표자명, 주소 등)는 정확해야 서류 송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해고가 발생한 날짜와 회사가 해고 사유로 제시한 내용, 그리고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받고자 하는 내용(예: 원직복직, 금전보상)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 자체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왜 이 해고가 부당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신청 이유서 에 상세히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이유서는 해고 경위, 회사의 해고 사유에 대한 반박, 관련 법규 위반 내용 등을 시간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된 신청서와 이유서, 그리고 아래에서 설명할 증거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은 직접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정부24 또는 노동위원회 전자접수 시스템)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 구제신청서 필수 포함 정보

구분 내용
신청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
피신청인 정보 사업장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용자/회사)
해고 정보 해고 일자, 해고 통보 방식 (서면, 구두 등), 회사가 제시한 해고 사유
구제 내용 원직 복직, 금전 보상 등 노동위원회에 요구하는 내용
신청 이유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별도 이유서 첨부)
첨부 서류 신청 이유서, 증거 자료 목록 및 사본

⚠️ 주의사항: 신청서와 이유서에 기재하는 내용은 향후 심문 회의에서 진술의 기초가 되므로,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입증을 위한 핵심 자료 (신청 이유서 및 증거 자료)

🔍 핵심 포인트: 부당해고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청 이유서에 논리적인 주장을 담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심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입증'입니다. 왜 당신의 해고가 부당한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이유서는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문서이며, 증거 자료는 주장에 신뢰성을 부여하는 객관적인 뒷받침입니다. 신청 이유서에는 해고 통보를 받게 된 경위, 회사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성을 결여하는 이유, 해고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해고로 인해 입게 된 피해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또는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의 서면 통지)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함께 제출할 증거 자료는 해고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모아 그중에서 부당함을 입증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자료를 선별하여 제출합니다. 해고 사유의 정당성(내용적 정당성)과 해고 절차의 적법성(절차적 정당성) 두 가지 측면에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당해고 입증에 효과적인 증거 자료 목록 (예시)

구분 주요 내용 활용 예시
기본 근로 관계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재직 사실 및 근로 조건 증명
해고 관련 문서 해고 통지서, 해고 예고 통지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소명서 제출 기회 관련 문서 해고 사유 및 절차적 하자 입증 (서면 통지 여부, 소명 기회 부여 여부 등)
근무 관련 기록 업무 지시 이력 (이메일, 메신저), 업무 성과 기록, 인사 평가 결과, 교육 이수 증명 회사가 주장하는 저성과, 불성실의 부당함 입증 (실제 성과는 좋았거나, 교육 부족 등)
회사 내부 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 규정, 징계 규정 회사의 해고 사유가 규정에 부합하는지, 징계 절차를 따랐는지 판단 근거
소통 기록 회사 관계자와의 이메일, 메신저 대화, 문자 메시지, 녹취록 (해고 통보, 퇴직 강요, 업무 지시 등 관련) 해고 과정의 부당함, 숨겨진 해고 사유, 회사의 부당한 요구 등 입증
동료/관계자 증언 동료 직원의 사실 확인서, 퇴직한 직원의 진술서 해고 당시 상황, 회사 분위기,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 간접적 증거
경영 자료 회계 감사 보고서, 재무제표, 조직 개편 계획서 (경영상 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요건 충족 여부 판단

📚 자세한 정보: 부당해고 관련 법령 정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에서 '부당해고'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관련 양식은 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심문 회의 및 판정

🔍 핵심 포인트: 심문 회의는 노동위원회 위원들 앞에서 양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는 과정이며, 이를 토대로 인용 또는 기각 판정이 내려집니다.

구제신청서와 증거 자료 제출, 그리고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기초 조사가 마무리되면 심문 회의 기일이 통보됩니다. 심문 회의는 노동위원회 심판 위원회(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1명씩 총 3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앞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인(근로자 측)과 피신청인(사용자 측) 모두 직접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출석해야 합니다. 심문 회의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신청인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이유와 근거를 진술하고, 제출한 증거 자료를 설명합니다. 이어서 피신청인이 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와 근거를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합니다. 양측의 진술이 끝나면 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양 당사자에게 질문하며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쟁점을 파악합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기회를 가집니다. 심문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심문 회의가 종료되면, 노동위원회 위원회는 별도의 회의를 거쳐 판정을 내립니다.

📊 2025년 상반기 노동위원회 심판 결과 (가상 통계)

판정 결과 비중 (%) 설명
인용 40%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을 인정하여 구제명령 발령
기각 30%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화해/취하 30% 당사자 간 합의로 사건 종결 또는 신청인이 스스로 신청 취하

💡 전문가 팁: 심문 회의 출석 전에는 제출한 신청 이유서와 증거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주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 및 행정소송

🔍 핵심 포인트: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 판정에도 불복 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대해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중 어느 한쪽이라도 불복하는 경우, 상위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한번 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 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절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유사하게 진행되지만, 사건에 따라서는 서면 심리로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정당했는지를 다시 심리하여 재심 판정을 내립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위법한지를 사법부가 판단하는 절차이며, 노동위원회 단계보다 더 긴 시간과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요구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식 기관 정보: 노동위원회 판정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노동위원회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절차는 관련 법령 및 대법원 웹사이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당해고 구제신청 몇 개월 안에 해야 하나요?

A: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3개월이라는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정해진 법정 기한(제척기간)이므로, 기간을 도과하면 신청 자격이 소멸되어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일은 보통 해고 통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Q: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기본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와 신청 이유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증거 자료로는 근로계약서, 해고 통지서(있는 경우), 급여명세서, 취업규칙, 인사 평가 자료, 회사와 주고받은 이메일/메신저 기록, 녹취록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신청서 접수 → 사건 조사 및 사용자 답변서 제출 → 근로자 추가 이유서 제출(선택) → 화해 시도 → 심문 회의 → 판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재심 판정에 불복 시 행정법원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노동위원회 심문 회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출석한 양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듣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신청인 측이 진술하고 이어서 피신청인 측이 진술하며,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상대방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Q: 부당해고 인정되면 어떤 보상을 받나요?

A: 부당해고가 인용되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이전의 직위로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근로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원직 복직 명령 대신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전 보상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Q: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도 불복한다면, 재심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온라인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는 법은 무엇인가요?

A: 정부24 웹사이트( https://www.gov.kr ) 또는 노동위원회 전자접수 시스템( https://ejr.nlrc.go.kr )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웹사이트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색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스캔한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해고통지서 없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고는 그 자체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부당해고의 증거가 됩니다. 해고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과 함께 구두 통보 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준비의 실제 활용법: 단계별 가이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단계별 가이드입니다.

1️⃣ 해고 사실 및 일자 확정: 해고 통보 방식(서면, 구두 등)과 정확한 해고 효력 발생일(신청 기한 계산의 시작점)을 명확히 파악합니다. 2️⃣ 신청 기한 확인 및 계획 수립: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지 확인하고, 이 기간 내에 신청서 및 이유서, 증거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3️⃣ 해고 사유 및 부당성 분석: 회사가 제시한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사유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절차적 하자는 없는지 등 부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4️⃣ 증거 자료 목록 작성 및 수집: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업무 기록, 소통 기록 등) 목록을 작성하고, 가능한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합니다. 5️⃣ 신청 이유서 초안 작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고 경위, 회사의 해고 사유 반박, 법규 위반 내용, 구제 요구 사항 등을 담아 신청 이유서 초안을 작성합니다. 6️⃣ 신청서 및 이유서, 증거 자료 최종 검토: 작성된 신청서와 이유서, 수집된 증거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하며 누락된 내용이나 오류는 없는지 확인하고, 논리적인 흐름을 갖추도록 다듬습니다. 7️⃣ 제출 방식 선택 및 제출: 온라인, 방문 또는 우편 중 편한 방식을 선택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와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 주의사항: 증거 자료는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위변조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례 1: 정당한 이유 없는 성과 부진 해고 - 상황: 근로자 김철수 씨는 3년간 근무하며 평균적인 성과를 유지했으나, 갑작스러운 인사 평가 결과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고, 개선 기회나 교육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 적용: 김철수 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신청 이유서에는 객관적 평가 기준 부재, 개선 기회 미부여 등 해고 사유의 내용적 정당성 부재를 주장했습니다. 증거 자료로 지난 3년간의 업무 실적 보고서, 회사 인사 규정, 동료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 결과: 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주장하는 저성과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해고에 앞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개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을 들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복직 및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했습니다.

🔍 사례 2: 해고 예고 및 서면 통지 의무 미준수 - 상황: 근로자 박영희 씨는 회사 대표로부터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전에 어떠한 해고 예고나 서면 통지도 없었습니다. 해고 사유는 모호하게 '회사 사정'이라고만 언급되었습니다. - 적용: 박영희 씨는 구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신청 이유서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 예고) 및 제27조(해고의 서면 통지) 위반으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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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작성법 | 노동위원회 신청 절차 총정리 목차